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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3.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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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적응하랴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하느라 시간에 쫒기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리저리 바삐 움직여도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능력부족이라고 느껴지기도 할텐데요.

    이런 젊은이들의 고통을 이해하여 도움을 주기위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가 시작될 텐데 자격 조건이 무엇이며, 신청방법이 어떨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중요하듯이 성인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며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전공과 특화분야 무관하게 언제든 상시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겠네요.


     


    ①청년이라는 나이제한으로 만 18세~34세를 의미합니다. 2030세대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②둘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검정고시의 경우 합격일이 졸업일이 되며, 병역기간은 산성범위에서 차감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 하여 18개월 복무 뒤 제대를 했다면 총 기간은 6개월만 책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③가장 중요한 구직자로서 지금 미취업자 상태여야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주20시간까지는 미취업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취업준비 알바생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20%이하 여야 하는데요. 얼마까지가 1.2배수를 의미하는지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다.



    가구원 수( 같이 주소지를 공유하며 살고있는 사람, 가족의 수)에 따라 평균 소득이 나와있습니다. 

    기준의 표는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보료를 통해 확인 된 것으로 신청자 나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엄마,아빠, 본인, 동생 4인 가족이라면 월 5,536,244원이 120%이내 범위이며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지원이 되지않습니다.

    독립해서 혼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1인기준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내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이제 실제 신청방법을 알고 따라해야 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을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자격조건을 거치고 선정이 되면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들어오는 카드를 수령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무슨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퀘스트 같기도 한데 당연히 권리를 누렸다면 책임을 져야하는건 마땅한거라 생각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웹이나 모바일 상관없이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일정이 전월 마일까지의 신청분을 확인하게 되어 3월 말까지는 4월에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예비교육의 경우 장소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수혜가 시작된 중간에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히 선정해야합니다.



    자격요건확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참여도중 취업 이나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새롭게 취업성공금 지원자격이 부여되여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활동비는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나오게 되는데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 역시 추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염두해 둬야겠죠. 이것을 클린카드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구직과는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평소에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가 중도에 못받는 경우 실망하지 말고 취업성공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이것 역시 같은 액수만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 혜택을 받기위해 억지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매일 하루가 다르게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꼭 청년구직정책을 이용해보는 혜안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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