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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이제는 필수!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8. 5. 22:39반응형
제주 차고지증명제 이제는 필수!
2018년도 제주도에 등록된 렌트가가 무려 50만대라고 하는데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딱 숫자만 봐서 모르시겠지만 제주도 인구가 62만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렌트가 수와 제주도 인구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된 렌트가도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지만 턱없이 차량이 많아 교통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실 거주하는 제주도민의 차량까지 합친다면 서울보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한정된 관광지내 도로에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다 보니 주차문제, 환경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제주도 여행다녀오신 분들은 한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서울 못지않게 차량정체가 심해서 답답하다는 것을 말이죠.
2019년 7월부터는 이제 반드시 제주도에서 차를 사서 다니려면 차고지증명제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차고지증명제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도란 무엇인가?
차고지 증명제란 말그대로 내가 차를 사서 보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가 너무 넘쳐나서 제주도 시내 핫한 도로에서는 걸어가거나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번달 7월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할 것없이 제주 전지역에서 전면시행이 되는데요.
보관장소 확보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서 신규 구입 또는 중고차 구입 시 명의 이전, 차주의 주소변경 시 새롭게 다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주소를 바꿨을 때 새롭게 전입해 온 사람이 신청을 하면 나와 중복이 되고 내가 이제 그 곳이 차고지가 안되므로 처벌을 내가 받게 되어있으니 조심해야겠지요.
증명대상 차량은 전기차를 포함해 중형이상 자동차를 의미하며 경차(소형, 경차)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빌라라면 주택가 근처에 차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으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다른 곳이면 허용이 된다고합니다.
따라서 집 주변의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땅이나 주차공간을 빌려 계약해서 차고지를 증명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의 경우 주변 남는 주차장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법적으로 권장하는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평균 1년간 100만원 안팎으로 주차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의무화가 된만큼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꽤나 짭짤한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미 차를 샀는데 이제와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하나요?
정답은 아니오. 안하셔도 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울 거에요. 파랗게 네모박스 쳐진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기준일 전에 구입한 차량은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도 오프라인 신청하기
그렇다면 증명은 어디서 받고 벌금 걱정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신청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먼저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차고지증명서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확인 후 5일이내에 실제 확인이 이루어지고 차고지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자신이 사용할 주차장의 약도나 위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빌려서 사용한다면 그 계약서등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이니 꼭 미리 다운받으시고 필수자료니까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차고지 증명제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하기
다음으로 온라인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제주도청에 들어가시면 파랗게 보이는 부분처럼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미리 위에서 참고해주시면 편하겠네요.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다면 토지대장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서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입해주고 필수사항들을 놓치지 말고 해야합니다.
유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특히나 다세대 주택에서 비는 자리를 이용할 때는 입주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니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 계약서 쓰기 전에도 받아달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야합니다.!!
제주도에서 차 사기전에 꼭 한번은 확인해야하는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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