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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하고 절세하자!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8. 12. 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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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하고 절세하자!

    2018년 한해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정말 5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을것 같았던 새해 아침이 밝아오는데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꺼워져야할 시기에 13월의 월급이 기다리느냐 반대로 받은 월급을 반납하느냐 기로에 서있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맞은 분이라면 올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지켜나가고 있을 텐데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 절세방법과 내년을 위한 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 눈여겨 둬야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으면 일정부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받는데 그부분에 대한 비율은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미리 많이 걷어가는 곳이라면 당연히 연말에 돌려받아야 마땅하지만 보다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차액 만큼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한건 사람마다 소득공제요건이 달라서 덜 걷었지만 할인을 많이 받아 물건을 사는 효과를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지식을 쌓아두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서비스 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것것입니다. 눌러서 들어가면 총 3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 자신의 급여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둘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셋째, 3년동안 추세 및 항목별 절세하는 방법까지 볼 수있는데요.



    다만 1단계 카드공제액 계산에서는 모든 사용금액이 나온것이 아니라 10월~12월은 직접 사용액을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회하는 시점이 12월일지라도 자동반영이 되지 않고 설정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취지는 미리 금액을 파악해서 소득공제를 전략적으로 늘리는데 있으니까요.

    먼저 자신의 연소득을 적어서 과세표준금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단계로 2017년 지급명세사가 있으면 불러오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작년소득이 없을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고 오류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무기간 설정 및 총급여액을 적어주시는데요. 당연히 세전으로 연봉을 적고 적용을 누르면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구간별로 세율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급별을 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를 해주시고,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바로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합계 금액과 카드별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절세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자신의 연봉의 25%는 소득공제가 애초에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 2800만원의 25%인 700만원 까지는 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애초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소비혜택이 가장 많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포인트를 쌓는다거나 할인들을 받아서  현명하게 사용하다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 요즘엔느 제로페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10월~12월 사용금액은 매달 날아오는 카드내역을 보고 적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교통대금역시 빠져나간 것을 적어두었다가 챙겨두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모두 100만원 까지 가능한데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애초에 채우기가 힘이들긴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사용한 금액들을 확인했다면 소득공제를 제대로 적용받기 위한 스텝2로 나아갑니다.




    인적공제 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청약통장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는 납입금액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서 자동 계산이 되지 아니하니 자신이 클릭해서 직접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고 게을러서는 내돈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항상 부지런히 움직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적어 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개인별로 금액과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할수 있는 부분은 자신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교육비납입 영수증, 의료 영수증 등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의계산과 같은 거라서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지만 대충 해서도 안되는게 미리해보고 세금줄이기 작전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다 입력하고 넘어간다면 연말정산 요약이 나오게 되는데 3년치가 한눈에 보기 좋게 나오면서 비교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세테크 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통해서 제태크를 한다는 뜻인데 연말정산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간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저같은 경우 직전3개월치를 입력을 안해서 50만원 가량 뱉어내야한다는 폭탄으로 나오는데 입력을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미리 파악한다면 내 소비습관을 고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감 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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