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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확인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8. 12. 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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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확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동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가 필요한데 사람 자체가 없으니 이끌어나갈 위인이 생기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오늘 살펴볼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비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직장에 있는 시간동안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목적은 어린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가정과 일터를 동시에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 가정별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해서 직접 집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간제 돌봄 또는 종일 돌봄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야간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정부지원을 받는 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비부담하면 계속 가능합니다.

    시간제에 경우 일반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차이는 가사활동의 유무입니다. 가사활동이란 말 그대로 빨래, 세탁물 정리, 청소, 설거지 등을 의미합니다

    포함 되면 더 많은 비용은 발생하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

    정부지원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연령제한은 당연히 지켜져야 겠고, 중요한건 소득기준을 보면 유형이 가,.3가지로 나뉘게됩니다.

     자신의 속하는 구간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잘 확인해야하는데요.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범위가 있으니 잘 체크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4인가구 가형의 소득은 약270만원 정도 일 때 가능하고 나형은 380으로 좀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는걸 알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20101231일 전 출생은 가형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야겠습니다.

    또한 보육료 등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이용시간에 돌봄서비스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알아둬야 겠네요.



    시간제 일반형 요금을 살펴보면 시간당 7800원이 필요한데 지원금에 따라 본인 부담이 20%~100%까지 되기도 합니다

    가형의 경우 시간당 1500원만 내면 되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과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 연600시간내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니 매일 2시간이라면 300일 거의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출생년도에 따라 A 와 B 로 나뉘는데 11년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집안일과 가사활동이 포함된 종합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3천원 정도 더 비싼데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소정의 추가 금액이 붙고 구간별로 본인이 내야하는 액수가 달리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와 육아도 바쁜데 가정일 까지 해야하는데 너무 힘이 든 가정에서는 고려를 해보면 좋을 서비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밤근무를 나가야 할 때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같이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일제의 경우에는 만36개월 미만이 신청가능한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 어린 아기의 위생과 건강, 교육 등 종합적인 케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당 4시간이상해야하며 좋은 점은 월 20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6시간~7시간 씩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양육에 대한 짊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사전에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한데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과 카드명의자와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용자 등록을 마치고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그 이후 돌보미와 연계가 되고 만약 당일 취소 시에는 소정 패널티가 있으니 참고해야합니다.

    나중에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도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하거나 불시 방문을 통해 점검이 가능하니 불안한 마음은 조금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밖에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여부 입증서류(소득자료, 근로계약서, 육아공백 증빙 등)을 같이 내시면됩니다.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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