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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휴가 4월부터 도입 최대2일까지
    생활정보 2021. 3.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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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휴가 4월부터 도입 최대 2일까지

    안녕하세요. 정부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며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백신 휴가 4월부터 1~2일 실시!

    정부에 의하면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고,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이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6월부터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처·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의 경우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긴급 휴가제도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감영병 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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