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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생활정보 2021. 3.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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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2년간 친환경차 약 3만 대를 보급해왔습니다.

     

    2021년 올해는 시비 1,419억을 들여 11,779대 보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민간 대상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 신청접수가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9,000만 원이 넘는 고가차량은 제외하고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로 지원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증가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약 2 배정도씩 보조금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_ⓒ서울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확인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서울시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차등지원합니다.

     

    (1) 차량 가격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 원)

    (2)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

    (3)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서울시

     

    단,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까지로 제한합니다.

     

    ⓒ서울시

     

    ▼서울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21년 12월 3일까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바로가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판매가 필요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

    2)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이 확인 가능 한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시)

    4)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5) 외국인의 경우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서울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금액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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