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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 휴가제 6일서 8일로 확대생활정보 2021. 3. 22. 10:08반응형
치매 가족 휴가제 6 일서 8일로 확대
안녕하세요.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불어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 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 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확대 시행
앞으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면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이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되는데요.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신청방법
치매가족휴가제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단기보호기관 입소는 1~5등급 치매 수급자, 인지 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가능하지만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의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기요양소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치매 가족 휴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도 비용문의
단기보호소에 치매 환자를 맡길 경우 하루에 48000원부터 요양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 시 13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보이지만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15%만 치매 가족 환자가 자부담하면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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