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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생활정보 2021. 4. 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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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문화시설이 휴관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로 생계 위기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되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는 올해 1월 기준, 매출액과 예매율이 각각 37억 원, 11만 건으로 지난해 1월 407억 원, 101만 건과 비교하면 1/10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급감하여 생활이 힘든 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소. 소득, 예술인 확인 가능한 서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

    (1) 지원대상(동시 충족)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 제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즉. 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 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예술활동 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 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활동 증명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 중위소득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021년 2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제출서류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시 홈페이지 게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중 택 1

    ➂ 예술활동 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온라인 발급)

    ➃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 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 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2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서류 포함

     

    ⓒ서울시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원금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합니다. 만약 위임장 소지시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②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부서(별도 기관 위탁 시 위탁기관)

    *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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