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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생활정보 2021. 3. 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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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 ~ 3월 19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되는데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그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

     

    ▼교육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 접수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교육부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 범위 상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를 살펴보면 2인 가구 1,544,040원 / 4인 가구 2,438,145원입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금액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온라인접수 바로가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

     

     

     

    ▷신청방법

    -신청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접속

    -준비서류 : 공동 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 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 파일 등

     

    ⓒ복지로

     

    온라인 서류 제출 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창 자격 모의계산(바로가기)

    이 밖에 복지로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고 알기 쉽도록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동안 자격을 확인한 뒤 해당될 경우 복지정책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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