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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정보 2021. 3.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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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할 방침인데요.

     

    서울형 무급휴직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며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에서 150만 원 지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서울시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21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삼자(위임장 첨부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안내(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서류는 서울시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위임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모든 서울시 기업체가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 단체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이중 수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선정기준은 ① 순위_집합 금지 업종, ② 순위_영업제한 업종, ③ 순위_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별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 안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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