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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보험 7.6부터 가능!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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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보험 7.6부터 가능!

    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2020년 7월부터 전세자금 보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SGI) 두 기관에서만 취급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실거래가가 많이 없기도하고 위험하여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7월부터 실시!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한 번에 전세금 반환보증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및 다각구 주택도 아파트와 차이 없이 동일한 전세금 반환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신청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은 대상 X)

    2) 임차보증금 5억(지방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의 경우 합산 소득이 연 1억 이하이며,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4)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강조하는 실수요자 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별문제 없이 주금공 전세보증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전세보증보다 시기는 조금 빠른 편이니 임대차 계약 이후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신청 시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 갱신일(계약서 상 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보증이용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어떤 주택까지 가능한가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주택금융공사(hug)에서는 빌라, 다세대주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등기부상 주택이면 모두 괜찮습니다.

     

     

     

    보증대상 목적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가능 주택 조건]

    - 전월세 대상 건물이 등기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 건물

    -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형태의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주금공 전세반환보증보험 결합시 /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보증률은 어떻게 되나요?

    주금공 전세보증보험 보증률은 임차보증금(전세금) 금액 구간별로 연 0.05%~0.4%로 상이합니다.

     

     

     

    보증료율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범위] 총 6구간!

    ⓐ1억 이하 :  0.12%

    ⓑ1 ~ 2억 이하 : 0.15%

    ⓒ2 ~ 3억 이하 : 0.18%

    ⓓ3 ~ 4억 이하 : 0.22%

    ⓔ4 ~ 5억 이하 : 0.25%

    ⓕ5억 초과 : 0.40%

     

    우대가구 전세보증률 할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소 0.05%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2억 이하 빌라 등에 거주할 경우, 우대 가구의 경우 0.1%가 차감됩니다.

    *우대 가구 :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등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인 1 주택자들의 경우는 0.05가 오히려 가산됩니다.

     

    전세보증 취급은향 /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7월 6일 월요일부터 KB,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 등 6개를 시작으로 점점 많은 곳이 주금공 전세보증을 실시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한데 필요한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필요서류]

    1) 신분증(민증, 운전면허증 등)

    2) 임차 확인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따라 필요한 것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유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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