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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보험 7.6부터 가능!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20. 22:12반응형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보험 7.6부터 가능!
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2020년 7월부터 전세자금 보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SGI) 두 기관에서만 취급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실거래가가 많이 없기도하고 위험하여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7월부터 실시!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한 번에 전세금 반환보증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및 다각구 주택도 아파트와 차이 없이 동일한 전세금 반환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신청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은 대상 X)
2) 임차보증금 5억(지방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의 경우 합산 소득이 연 1억 이하이며,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4)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강조하는 실수요자 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별문제 없이 주금공 전세보증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전세보증보다 시기는 조금 빠른 편이니 임대차 계약 이후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 갱신일(계약서 상 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어떤 주택까지 가능한가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주택금융공사(hug)에서는 빌라, 다세대주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등기부상 주택이면 모두 괜찮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능 주택 조건]
- 전월세 대상 건물이 등기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 건물
-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형태의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보증률은 어떻게 되나요?
주금공 전세보증보험 보증률은 임차보증금(전세금) 금액 구간별로 연 0.05%~0.4%로 상이합니다.
[임차보증금 범위] 총 6구간!
ⓐ1억 이하 : 0.12%
ⓑ1 ~ 2억 이하 : 0.15%
ⓒ2 ~ 3억 이하 : 0.18%
ⓓ3 ~ 4억 이하 : 0.22%
ⓔ4 ~ 5억 이하 : 0.25%
ⓕ5억 초과 : 0.40%
최소 0.05%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2억 이하 빌라 등에 거주할 경우, 우대 가구의 경우 0.1%가 차감됩니다.
*우대 가구 :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등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인 1 주택자들의 경우는 0.05가 오히려 가산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7월 6일 월요일부터 KB,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 등 6개를 시작으로 점점 많은 곳이 주금공 전세보증을 실시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한데 필요한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민증, 운전면허증 등)
2) 임차 확인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따라 필요한 것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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