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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폐지? 축소?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18. 19:44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폐지? 축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7.10대책과 더불어 이야기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논란과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을 통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구권 등 공적규제를 받는 대신 다양한 세제감면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편 및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변경시행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변경내용 살펴봅시다
국토부에서는 신규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의무강화,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록임대 사업자 관리 강화 3가지 측면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개선)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가 되며
'단기임대(4년)'의 경우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합니다
(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8년)'의 경우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합니다.
다만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적용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개정 후 즉시 시행입니다만 7.10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은 없어집니다.
▷또한 현재 장기 및 공공지원형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0년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현행)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규등록 외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 소급적용합니다!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 가능한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불인정됩니다.
▶(개선)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가 되며,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은 유지됩니다.
▷(현행)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20.12월 전) 1개월 이내 → (’20.12월 후) 3개월 이내'에만 말소 가능하며
그 이후 최소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호당 3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선)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임대차계약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합니다.
게다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도 과태료 면제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공적의무를 준수하는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시 즉각적인 과태료, 임대주택세제혜택 환수 및 등록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공적의무란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준수하는지,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말하며 20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변경되고 소급되는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보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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