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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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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개편안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늘어난 부분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와 재산세 대상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례적으로 큰 규제정책으로 앞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 국토부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앞으로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지닌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다음표는 공기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과표별 종부세율이 기존보다 0.1~0.3%올라 최대 3.0%까지입니다.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약 2배씩 인상하여 최소 1.2% ~ 최대 6.0%까지 종부세 세율이 올라갑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6%가 단일세율로 적용되며, 6.17과 동일하게 종부세 계산시 기본공제 6억이 없으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양도세 세율 인상!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양도세율이 최대7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양도세율 인상안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부동산 단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환수 목적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 기존40% -> 70%

    (2)2년 미만 : 기본세율(6~42%) -> 60%

    (3)2년 이상 : 기본세율 유지

     

    주목할 점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60~70%를 부과한다는 측면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게다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크게 인상됩니다.

    기존 2주택 10% , 3주택 20% 중과에서  2주택 20%, 3주택 30%중과로 늘어납니다.

     

    단,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21.6.1.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인상!

    7월10일 부동산대책에서 또한 눈여겨 봐야 될점은 취득세율 자체도 2배~3배로 늘어나게됩니다.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3배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율 인상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취득세율 개정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현재) 1~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1~3%를 취득세로 내고 있습니다.

    오직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만 4%를 내며, 법인은 오히려 주택가액에 따라 최고세율이 3%였습니다.

     

    ▶(개정) 개인 1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가격별로 1~3%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8% , 3주택,4주택이상 법인의 경우 모두 12%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게다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를 배제도 추가됩니다.

     

    ▼7.10 부동산대책 재산세 대상 개편

    재산세 대상 개편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다주택자들이 미리 상속을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하는 경우 기존에는 종부세 및 제산세를 수탁자(신탁사)가 납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보유수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런 구멍을 메워 앞으로는 원소유자(위탁자)가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주택수가 원래대로 책정이되어 보유세부담이 앞으로는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조만간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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