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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6. 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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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5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신규 창업수가 46만 개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숨은 이유가있는데 바로 부동산업 창업이 20만 개가량이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통계수치에 신규 사업자로 잡히면서 크게 늘어난 것이죠.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임대의무기간과 같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중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은?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를 한다면 주택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 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차 체단 체장에게 신고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단, 잔금 수령일 전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하니 기억해야겠습니다.

     

    국세청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계약건당 5%를 의미하며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역시나 500~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 서울시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의 경우도 1차 위반부터 과태료 대상이며

    임대조건 위반이 지속될 경우에도 해당되니 임대주택사업자의 임차인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기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자진신고기간

     

    특히나 2019년 2월 27일 이후 일어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대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면제가 됩니다.

     

    렌트홈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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