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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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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기간을 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이사가 급하다고 해서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꼭 신청하세요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 너 왜 여기 살고 있어? 내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너 여기 살고 있던 적 없잖아.'라고 이야기한다면 황당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 국토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 이사(전입)를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택 양수인(새로운 집주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 요건이라도 없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게 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실거주, 전입신고 요건이 사라져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준비서류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외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

    :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적어주고 신청 이유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임차인 ◌◌◌은 임대인△△△과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2020년 7월 3일부로 만기가 되어 계약 해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음. 이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미회수되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0.01MB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이자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주민등록 상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이어야 합니다.

     

    (4)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5) 기타 세금 및 인지, 중지세, 송달료 납부

    : 등록세 7200원, 수입인지세 2000원, 수입중지 3000원, 송달료 3회분이 필요합니다. 

    :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라 관련하여 든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목록(부동산 관련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게 없어 별지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번. 구조 등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보면 나와있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건물내역
    요약본

     

    그리고 추가로 평면도를 첨부해주시는데 다음 부동산, 직방 등을 통하면 평면도가 나와 출력하면 되며

    다주택, 다세대 등의 경우는 수기로 그려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참고하라며 보여준 서류들 사본을 준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부동산 - 직방 평면도

     

    (7) 추가로 지금까지 보냈던 내용증명서류들

    : 내용증명을 통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던 흔적이라면 문자내역, 서류 등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 들고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상에 흔적이 나타납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후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하여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기에 추후에라도 살고자 하는 건물 등본상에서 적혀있다면 유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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