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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율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하기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5.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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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율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증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비슷하지만 상속이 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시점에서 현재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율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증여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증여세율표(상속세율)

    증여세율은 10~50%로 5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표 / 국세청

    [과세표준]

    (1) 1억 이하- 세율은 10% / 누진 공제는 0원

    (2) 5억 이하- 세율은 20% / 누진 공제 1천만 원

    (3) 10억 이하 -세율은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4) 30억 이하 - 세율은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5) 30억 초과 - 세율은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는 30%의 할증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기존 증여세율 표에서 30% 가산이 되겠죠.

    단,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와 상속이라면 할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증여공제 한도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기본적인 공제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한도 / 서울시

     

    증여 사례로 살펴보면 배우자 간 증여 시에는 10년 기간 동안 6억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6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성년의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천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앞서 살펴본 세율만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정리

     

    반대로 직계비속(아들,딸)이 직계존속(부모님)에게 증여를 할 때는 합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이밖에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친족이란 6촌이냐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 사례로 알아보기

     

    Q.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고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A. 자녀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증여세 계산

     

    Q.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3,000만 원 증여하는 경우

    A.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 친족(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1 / 서울시

     

    Q.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어머니로부터도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A. 자녀에게 증여는 5천만 원 공제가 한도인데 먼저 받은 아버지에게서 공제를 하고 나면 어머니에서는 공제를 못합니다.

     

    사례2/ 서울시

     

    이밖에도 다양한 증여의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마을 세무사는 마을세무사검색(바로가기)을 통해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국세나 지방세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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