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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5. 18. 10:31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지만 납세신고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등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번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 관련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여도 과세대상이며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와 가격, 임대 형식에 따라 달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1 주택자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 2 주택자 : 전세는 제외하고 주택 가격 상관없이 월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3주 이상 : 월세의 경우는 물론, 보증금 및 전세금의 합계가 3억 초 과일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19년도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납세자는 6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그리고 과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는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납부불성실가 간세가 붙는데 내야 할 금액의 0.025%입니다. 작아 보여도 일수로 계산하니까 유의해야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바로가기)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그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금액과 업종코드, 신고유형, 기장의무, 필요경비를 적어주면 알아서 세액 금액이 계산됩니다.
임대사업 유형별로 업종코드가 나오는데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으로 701102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임대 코드를 사용하겠죠.
자신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경우를 비교하였다면 임대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2천만원 이하라면 유리한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분리과세로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내용(임대기간, 월세, 보증금)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말고 세무서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2 주택이 이하 납세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5.18~19 / (3차) 5.20~22
단, 3 주택 이상의 경우 직접적으로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 못하니 대리인을 받아 이용하라는 것이 국세청입니다.
세무서를 방문 시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안내장을 받은 사람은 안내장과 함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까지 반드시 챙겨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둬야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팁
국세청 누리집 주택 임 소득 신고 절세팁(바로확인하기)을 통해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 나의 경우를 찾아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어 임대소득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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