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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시기 및 양식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4.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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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시기 및 양식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이후 집을 사는 분들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전에 기준보다 더욱 강화되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3,6,9만 기억한다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개정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불법행위와 무관하게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계약일이 3월 13일 저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가로 3,6,9의 구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

    3억 이상 조정지역, 6억 이상 비규제 지역,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는 계획서뿐만 아니라 실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조정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세종은 전 지역에 해당하며 대구는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경기는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안양,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 2), 남양주(별내, 다산), 고양(삼송 항동, 원흥, 지축, 덕은, 킨텍스, 한류월드)이 속합니다.

     

    이외에 지역에는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6억 이상일 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억 초과 투기과열지역의 주택을 구입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시 증빙서류도 제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시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계획을 물어보고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같이 30일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 및 방법

     

    실거래 신고서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가 모두 되어있어야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하기 (양식 다운로드하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반드시 개정되었기에 새로운 것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양식에는 총 3 부분으로 나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금조달 계획에서 자기 자금, 차입금, 지급방식 부분을 오류 없이 작성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자기 자금에는 예금, 적금, 주식이나 채권 매각금액, 증여 및 상속받은 금액, 보유 중인 현금이나 금융상품 등이 속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도 포함이 되겠죠.

     

    자기자금란 작성시 유의사항

     

    ②차입 금란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과 지금 부동산에 세를 주고 있다면 임대보증금 등이 속합니다.

     

    차입금란 작성시 유의사항

    ③조달자금지급방식란이 신설되었는데 여기는 앞서 살펴본 자기 자금과 차입금의 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자금조달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니 꼭 확인해야겠지요.

     

    조달자금지급방식 작성시 유의사항

     

    ▼고가주택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앞서 살펴본 것처럼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구입 시에는 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기자금에 대한 증빙서류

     

    먼저, 자기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예끔잔액증명서, 주식거래증명서, 증여 상속세 신고서, 현금 보유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과 통장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증빙서류

    차입금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지원금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미리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과 증빙서류를 갖추어둘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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