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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 확대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4. 16. 08:24반응형
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 확대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혜택들이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복지혜택 부분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및 대상
올해 1월부터 임차료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중위소득 45%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됩니다.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가구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4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9만
2인 가구: 134만
3인 가구: 174만
4인 가구: 213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45% 이하인 가는구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접수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한 뒤 보장이 결정되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일이 생기거나 바빠 못할 경우네는 가구원 혹은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주거급여 지원 및 혜택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및 유지 수선 비등을 매월 20일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비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며 20년도에는 19년 대비 7.5~14.3%로 인상되었습니다.
수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19년 대비 21% 인상하여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2019 vs 2020 비교
2020년에는 2019년보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이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주거급여 Q&A
Q. 이번 달 주거급여 신청했다 탈락했는데 다음 달에 재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나요?
A. 소득 인정 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조사 관련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하였거나 시도지사의 처분,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와 관련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Q. 1인 가구인데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생기면 주민 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초과일 경우 나중에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신청하면 100%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인 및 원주인에게 선 확인을 실시합니다.
임대계약서 상의 집과 정보를 확인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가의 경우에는 수리할 곳을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LH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Q. 주거급여를 받으면 통장 내역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A.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사회복지 혹은 주거급여로 통장 내역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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