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 확대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4. 16. 08:24
    반응형

     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 확대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혜택들이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복지혜택 부분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제도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및 대상

     

    올해 1월부터 임차료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중위소득 45%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확대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가구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주거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4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9만

    2인 가구: 134만

    3인 가구: 174만

    4인 가구: 213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45% 이하인 가는구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접수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한 뒤 보장이 결정되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일이 생기거나 바빠 못할 경우네는 가구원 혹은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주거급여 지원 및 혜택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및 유지 수선 비등을 매월 20일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비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며 20년도에는 19년 대비 7.5~14.3%로 인상되었습니다.

    수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19년 대비 21% 인상하여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혜택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2019 vs 2020 비교

     

    2020 바뀌는 주거급여

     

     

    2020년에는 2019년보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이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주거급여 궁금증

     

    ▼주거급여 Q&A

     

    Q. 이번 달 주거급여 신청했다 탈락했는데 다음 달에 재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나요?

    A. 소득 인정 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조사 관련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하였거나 시도지사의 처분임대차 계약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와 관련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인데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생기면 주민 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초과일 경우 나중에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A

     

    Q. 신청하면 100%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인 및 원주인에게 선 확인을 실시합니다. 
    임대계약서 상의 집과 정보를 확인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가의 경우에는 수리할 곳을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LH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 통장 내역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A.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사회복지 혹은 주거급여로 통장 내역이 나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