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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보호 받는 방법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19. 11.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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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보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더 없이 깊은 나날들입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잘 안될 때도 있는데 그럼 장사를 접고 가게를 내놓기 마련이죠.

    혹은 다른데로 이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게를 빌려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가는 임차인 대신해서 아무나 오면 반가울 뿐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전 사람에게 가게 자릿세 명목으로 주었던 권리금까지 챙겨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권리금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권리금 때문에 골치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에 속한 SGI서울보증에서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신용보험이란?

     

    권리금은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자릿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릿세에 명목에는 입지, 가게의 명성, 단골의 유입 등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장사하는 분이 나갈 때 건물주인 임대인과 권리금 문제 가지고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판결은 본인이 직접 확정판결문까지 받아야합니다.

     

     

    SGI서울보증에서는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먼저 임차인에게 자신들의 예산으로 권리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권리금을 다시 받아내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매에 넘기거나 하는 등 시간보다 빠르게 권리금을 보호받고 보장받게 되는 것 원리입니다.

     

     

    ■ 가입대상 및 기간

    -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상가건물

    - 상가 허용된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건물의 임차인의 권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전이면 가입가능

    - 만료6개월 이전 갱신가능

    - 대규모점포인 큰 마트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권리금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가입금액 및 보험료 계산

    -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권리금 보호 상한선을 최대 10억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한선은 없지만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보험요율 : 연 0.232%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기본요율 x 보험기간

    예를 들면 권리금보호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보험기간 3년인 경우

    10,000,000원 x 0.232% x 3년 = 연 67,600원입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은 감가상각을 고려해 자신이 장사를 하면서 가게를 수리해서 리모델링 하고 했다면 권리금을 나중에 높게 받고 싶은 경우 금액을 미리 높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중도에 장사를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하거나 폐업, 이전 등 상황이 생기면 경과한 시간만큼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해줍니다.

    따라서 중간에 사업이 망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공기업적 성격이 강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의 소속된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권리금을 받았다는 증명할 서류들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3.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4.권리금 확인 가능 서류( 거래명세서, 권리금 계약서 등 )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궁금증

     

     

    Q. 임대인의 허락 없이 권리금보호에 가입할 수 있는가?

    A. 가능합니다. 꼭 전세보증보험처럼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에 조그만 내용 변경이라도 생기면 3개월 이내 SGI서울보증에 연락을 주면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거나 변동이 생기면 귀찮더라도 연락하는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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