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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19. 11.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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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11월이 끝나가고 2019년 마지막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 쯤이면 한해를 마무리하며 가장 내년 계획도 세우고 재산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할 텐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9.13대책부터 간단히 살펴보며 2020년에 달라지는 종부세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2019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기획재정부

     

    ■ 종부세 과세대상

     

     

    집을 1채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재산세인 지방세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5억 이상, 2주택자 이상(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시가를 합산하여 약9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대상은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2%라고 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종부세 인상은 올해 2019년 종합부동산부터 시행이 되기에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시 활용되는 것이 시가이므로 자신의 주택이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유의해야 겠습니다.

    빨간색은 1주택자를 의미하며, 파란색은 다주택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괄호의 숫자가 바로 세금을 내야하는 구간인 과세표준을 말해줍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역시 기존과는 다르게 6억이하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값 비싼 주택을 대상으로는 더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국토부와 시,군,구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는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기준 공시가격 15억주택 1주택자라면 

    과세기준 = (15억 - 9억원 ) × 85% = 5.1억이므로 3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20억대가 되겠지요.

     

     

     

    ■ 종부세 세율&공제율 인상

     

    기재부

     

    종부세 계산시에는 그러나 시가를 100프로 반영하는 것이아니라 공정시장가액이라고해서 쉽게 말하면 물건값을 할인해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2019년 현행 85%, 2020년90%, 21년 95%, 22년 100%로 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올려 부동산가격을 온전히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가 주택자의 경우 세율 자체가 올랐습니다. 

    1)과세표준 15억 이하는 0.75% -> 1.0%

    2)15~45억 이하 1.5% -> 2.0%

    3)45억 초과  2.0% -> 3.0% 

     

    즉, 세율은 높이고 할인율을 낮춰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세수확보를 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액공제율 또한 인상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율이 5년(20%), 10년(40%)에서

    15년이상(50%)를 추가하고,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세액공제한도를 5년 앞서 채워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은퇴자 등 현금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을 배려하여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볼 경우

    1) 시가18억 1주택, 세액공제0% -> 104만원 예상

    2) 시가18억 1주택, 세액공제70% -> 31만원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장기보유와 고령자라면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아야 겠지요.

     

    ■ 종부세 납부기한 및 방법

     

     

     

    2019년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까지며

    늦을 경우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붙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세액 가운데 250만원을 뺀 금액은 나중에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은 먼저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이용할 수 가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들을 다운받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납부서를 받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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