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사례
    생활정보/알뜰정보 2019. 10. 26. 20:41
    반응형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 부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10점에서 위반 경중에 따라 100점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루에 1번 걸렸다고 또는 부산에서 서울 가는 중 이미 벌점 부과됐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재판까지 가서 단 7분 만에 벌점을 250점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즉시 단속하지 않고 벌점초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암행 순찰이 고속도로 위 차량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색출해내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하였답니다.

     

    따라서 쌓이는 벌점을 무시하면 면허 취소까지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동차 벌점 부과사례, 면호 취소 점수, 벌점 조회를 살펴보죠.

     

     

    ■ 벌점부과 사례

     

    (1) 운전면허 벌점 10점 부과 경우


    - 차량의 인도 침범, 보도 침범 등 통행구분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지정차로 또는 전용차로 위반

    - 진로변경금지구역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고 상에서의 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 위협운전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량 통행 방해 행위

    - 도로에 고의적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

     

     

    (2) 운전면허 벌점 15점 부과 경우

     

    - 속도위반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신호, 지시 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 표시 (위성 TV , DMB 등)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스쿨, 실버존 속도위반

    - 적재물 낙하방지 미흡 등등

     

     

     

    (3) 자동차 벌점 30점 부과되는 경우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중앙선 침범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고속도로 갓길 주행

    -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 시간대 통행위반 ( 운전자의 승객 보호의무, 통학버스 차량 보호의무)

    -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 및 신원확인을 위한 공무수행에 불응

     

     

    (4) 자동차 벌점 40점과 60점이 부과되는 경우

     

    [40점]

     

    - 단속 적발 시 경찰의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 형사 입건될 정도로 심각한 난폭운전

    - 관광버스 내의 음주가무 방치

     

    [60점]

    -기준속도에서 60km 이상 속도위반

     

     

    ■ 운전면허취소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면허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됨

    그리고 점수 당 1일로 계산해서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벌점이 42점이라면 42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을 받게 되면 진행됩니다.

    벌점을 누적해 계산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벌점을 자주 받는 편이라면 대략 점수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누적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낼 경우 바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점인 40점 미만의 경우 1년 동안 벌점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상점 제도가 있습니다.

    도주차량 신고하고 검거하면 40점,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라면 면허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을 시 20일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운전면허 벌점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벌점 조회는 어디서 할까요?

    바로 경찰청 이파인(e-fine)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언제 어디서 왜 벌점이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기간 줄이는 방법

     

     

    1)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잘못된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또는 표창장 등을 받은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을 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운전자의 경우 교통 소양교육을 받는 경우 정지처분 일수에서 20일을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벌점이 따로 줄지는 않고 일수만 줄어든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정도에 따라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 교통 범칙금 내지 않으면?

     

    만약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지 않는다면 10일 이내는 20%가 가산되고

    20일 이상 경과되면 즉결 심판이 적용됩니다.

    60일 이상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40일간 면허정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의나 실수 상관없이 내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져야 하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