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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및 혜택생활정보 2021. 7. 29. 11:45반응형
서울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및 혜택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 개정으로 인해 착한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다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 100>)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입니다.
▷서울시 착한 임대료 혜택
삼품권은 2021년 임대료 인하 총금액에 따라 9월 중 지급대상을 선정해 10월 초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1)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2)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3) 100만 원(1,000만 원 이상)
▷신청기간 및 방법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서
(2) 상생협약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울러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여러 개 자치구에 분산할 경우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인하 임대료 총금액을 합산해 관련 서류를 하나의 자치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이와 별개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ㄲ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를 초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301733329
▷담당부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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