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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 5.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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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로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기준에 충족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혜택이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입니다.

     

     

    ⓒ보건복지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확인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의 경우 약 137만 원, 2인 가구는 231만 원, 4인의 경우 365만 원이 75%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표 

     

     

    이때 중요한 것은 가구 기준은 ’ 21.3.1 주민등록 가구로 보며 그 사이 이사 등으로 인해 달라진 내역은 반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치부합니다.

     

    ⓒ보건복지부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대상 제외

     

    ▷한시 생계지원비 지원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단, 농어 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생계지원금 신청은 먼저 5.10~5.28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현장에서는 일주일 뒤인 5.17~6.4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 및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

    생계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이 밖에 최근 매각 등으로 재산기준 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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