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생활정보 2021. 7. 27. 12:40반응형
2021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매년 분기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 이상 거주
② 1996년7월2일부터1997년7월1일 내 출생한 청년
▷신청기간
2021.7.1.(목) 09시부터 2021.7.30.18시까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bsnsSeq=759&checkName=bsnsInfo
▷신청방법
(1)신청서 작성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주민등록 초본 첨부(2021.7.1.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21년 2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7.1.~9.30.)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가 안됩니다.
3)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7.1.~9.30.)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는 가능합니다.
5)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과 청년기본소득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접수가 필요합니다.
▷시군 문의처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및 혜택 (0) 2021.07.29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0) 2021.07.16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0) 202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