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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생활정보 2021. 7.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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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7월 7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할 방침입니다.

     

    이번사업은 지난 1차 사업의 제외 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1년 7월 7일)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납부금액 21년 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10월 중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7월 21일(수) 09:00 ~ 8월 3일(화) 24:00까지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2) 현장 신청) 7월 21일(수) 10:00 ~ 8월 3일(화)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예술활동증명서는 복지재단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바로가기) 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기간이 21일부터이니 미리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신청해야겠습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발급)

    (4)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 이내)

    (5)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 21년 6월)

     

     

    붙임1.(지원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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