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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하고 신청방법 살펴보자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18. 12.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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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하고 신청방법 살펴보자

    요 근래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연금을 중도취소하는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슨일인지 살펴보니 당연 자신의 집의 값어치가 오르니 내가 받을 연금액도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탈퇴가 많아졌다고합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자금 마련을 위해 생긴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수령액 계산 및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중도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지 손해일지 그리고 수령액을 늘리는 팁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평균치로 월지급금이 100만원 가량되고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1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아봤는데요.

    당연 서울지역은 평균보다 30%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었고, 경기도가 평균보다 조금 상위 나머지 광역시 및 지방은 더 낮거나 대동소이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어떻게 늘리는지 하나씩 집어보도록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제도 수령액 계산 및 신청방법 알기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집을 담보로 하는 연금제도는 필요도 하지 않겠지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벌어들이거나 유지하기만 해도 먹고살만 하니까요. 하지만 그냥 직장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되고 소득은 없지만 생활은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연금제도를 나라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주택연금 제도 수령액은 지급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목돈이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50%이내 까지 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 애초에 고정된 금액을 매달 받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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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나에게 맞는 스타일과 생활자금여력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지만 정확히 나에게 얼마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시점 나이와 현재 주택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HF라고 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주택연금 상품서비스에 들어가서 예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정보, 주택구분, 가격 및 시세, 정액형으로 할건지 전후후박형으로 할건지 살펴야합니다. 지급나이에 따라서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주는것이기에 당연히 젊은 나이에 받을 수록 금액은 저렴하지만 총 계산합계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 많은 나이에 받게 되면 100세가 기대수명이라고 할 때 기준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일시적으로 1년에 받는 금액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지급 시점 나이 만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집값은 3억으로 고정, 정액 종신방식으로 설정했을 경우 매월 7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가입나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신의 수입이 끊기는 시점을 계산해보고 씀씀이와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합니다.

    왜냐 70세로 변경했을 경우 약 16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앞서 말한거와 같이 더 짧게 산다는 가정이 전제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중이 시라면 한번 예상금액을 나이대별로 비교분석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한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 집값이 오르는 시기인지 낮아지는 시기인지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살펴야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가능하기도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아무나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며 심사서류가 통과되어야 하겠죠.

    가입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은데 미리 준비하셔놓는게 마음 편하고 빠를수 있습니다.



    사후제출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전입세대 열람표등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인감증명서와 같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챙겨두어야겠습니다. 

    특히나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필요한 등기권리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쉬운말로 집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꼭 살펴둬야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점은 모르고 실수하는 재가입부분입니다. 해지후 다시 들고자 할때는 이미 오른 상승분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거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일 경우 동일한 금액 혹은 그보다 집값이 하락해야만 다시 받아줍니다.

    따라서 올랐다고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겠습니다.

    공감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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