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19. 10. 24. 21:43
    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명목에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매달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 역시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갈등 생기는 1순위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용어가 낯설어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오래된 건물, 자동차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해야 좋은 상태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낡은 곳 수리를 위해 조금씩 모아놓은 관리비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사용되는 곳은 주로 아파트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우, 공용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망가지는 경우, 복도 페인트 칠, 엘리베이터 수리 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법에 따라 금액에 결정됩니다.

    만약 다른 곳과 비교해서 턱없이 많다고 하면 불법적인 것이니 비교 확인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경우 3가지

     

    1)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2)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3)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식 구조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 그렇다면 누가 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따로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가 많죠. 이때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대신 내다가 이사를 가거나 떠날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편의상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명목에서 많고 많은 것들 중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떼어 집주인들에게 발송하여 또 따로 받는 일을 관리사무소에서 번거로워하지 않겠죠. 이런 일까지 한다면 아마 월급을 더 올려 관리비가 오히려 올라갈 것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차인(세입자)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집주인)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이사 갈 때 관리사무실에서 받은 계약기간 동안 냈던 관리비 내역을 보여주면서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고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넘어가게 되는 경우 나중에라도 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자신이 거주했고 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서류를 챙겨간다면 반환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거부를 한다면 반환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걱정된다면 애초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환조건을 명시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돌려주는 거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녹음해놓고 부동산 측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