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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지원 사업 실시!
    생활정보 2021. 5. 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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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지원 사업 실시!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존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만 지원했던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지원 대상을 확대적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청년 노동자들까지도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전체 업종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 하며 1차(5월), 2차(10월) 각 4500명씩 선정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신청대상 (접수일인 21.5.1기준으로 계산)

    (1)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1986. 5. 2. ~ 2003. 5.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

     

    신청불가자격 / ⓒ경기도

     

    (3)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1. 1. 31.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2월, 3월, 4월)이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20일 목요일 18시까지로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해야하며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화면 /ⓒ경기도

     

    최종대상자 발표는 6.4예정이며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시 화면에서 작성할 것외에 모두 컴퓨터 파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①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5.1.이전 발급분 가능

    ⑤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1년 2월, 3월, 4월

    ⑥-1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⑦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가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pdf
    0.07MB

     

     

     

    최종 선발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및 동점자 처리기준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5770-0014로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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