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생활정보 2021. 5. 3. 02:55반응형
서울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는 2022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시는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1인가구는 약82만원, 2인가구는 약138만원, 4인가구는 21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재산기준?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금융재산 3,000만 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합니다.
단, 고소득자(세전 연소득 1억 원) 및 재산이 많은 경우(부동산 9억 원 초과)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서울시 생계급여 신청방법
부양의무자폐지에 따른 생계비 지원 신청은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있고
근처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한 뒤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대비로 차등지원이 되고, 해산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지급됩니다.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시 (0) 2021.05.05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가능! (0) 2021.05.01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동대표 위임장 (0)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