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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시
    생활정보 2021. 5. 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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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시

    경기도에서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배당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앞으로 배달노동자에 대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경기도

     

    ▷신청대상의 경우 아래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③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지원규모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이 대상이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및 신규 가입자 400명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지원내용(금액)

    선정이 되면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 12,420원씩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49,040원까지입니다. (12개월 간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시)

     

    ▷신청기간

    -1차 모집 2021.04.19.~ 05.14. 까지

    -2차 모집 2021.07.19.~ 08.13. 까지

    -3차 모집 2021.10.18.~ 11.12. 까지

     

    ⓒ경기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잡아바일자리지원센터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잡아바 바로가기)

     

    ⓒ경기도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대리 신청은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배달노동자가 직접 작성 후 취합해서 이메일(rider@gjf.or.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제출서류

    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3) 주민등록 등(초) 본 (단,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5)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에서 발급

    6)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 사업주 경유

     

    [매뉴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매뉴얼.pdf
    1.58MB

     

    ⓒ경기도
    ⓒ경기도

     

    모집기간 내 서류 접수 후 대상자가 개별적을 통지되며 산재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031-270-979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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