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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가능!
    생활정보 2021. 5.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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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기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서만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부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아울러,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정부

     

     

    ▷지원내용

    출산급여 명목으로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150만 원

     

    ⓒ정부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하게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고용보험

     

     

    2.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들고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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