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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동대표 위임장
    생활정보 2021. 4.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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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동대표 위임장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확인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1인이 신청하며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동대표 신청하기

    현재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4.26 ~ 5.14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시 버팀목자금플러스.kr(온라인신청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확인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한 뒤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이때,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합위임장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플러스 공동대표 위임장.hwp
    0.10MB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세 구간으로 금지 기간 및 매출액 감소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중소벤처기업부

     

    이때 집합 금지 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소득안정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이 되오니 참고해주세요.

     

    아울러 국세청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휴폐업으로 간주되면 역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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