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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생활정보 2021. 4. 24. 05:42반응형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합니다.
4.12일부터 온라인에서 우선 신청을 받고,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14일~4.30일까지 현장접수가 진행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은 4.12일~4.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바로가기)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4.14일~4.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자체가 지원요건 심사 이후 5월 14일부터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 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하며 선정 문자를 받고 수령하면 됩니다.
수령 후에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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