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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생활정보 2021. 4. 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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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합니다.

     

    4.12일부터 온라인에서 우선 신청을 받고,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14일~4.30일까지 현장접수가 진행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은 4.12일~4.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바로가기)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4.14일~4.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지원요건 심사 이후 5월 14일부터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 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하며 선정 문자를 받고 수령하면 됩니다.

    수령 후에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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