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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4일까지 확대
    생활정보 2021. 4. 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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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4일까지 확대

    서울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4일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되어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 8,540원을 받게 됩니다.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하여 14일로 산정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자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

     

    지원대상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시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서울시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 형기 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문의처 바로가기)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되지만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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