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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하기생활정보 2021. 4. 22. 18:21반응형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하기
정부가 4월 5일부터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현장 신청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는 4월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농협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을 통할 경우 주말에도 가능하며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간편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농가 지원 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니다.
또한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와도 중복 수급 역시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농가 지원 바우처 사용처 확인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지원 지원 바우처 Q&A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5.3~5.7 사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 등을 함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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