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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생활정보 2021. 4.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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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15~34세)를 위해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동행카드입니다.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은 청년동행카드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고 바우처 지원액만큼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 시 자동 지출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잡아바

     

    ▼청년동행카드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1. 근로자(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2. 근로자(신청인)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5세~만 34세 일 것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4.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상호출자제한기업단지(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신청 시 자가진단먼저하기(바로가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가진단 절차]

    1. 지원대상 산업단지 확인

    2. 지원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여부 확인

    3. 대상자 나이 확인(본인인증) (대상 연령 만 15~34세)

    4.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5. 신청하기(회원가입 후 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청년동행카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 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동행 카드 발급 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바우처 대상자 확정 후 다음날부터 신청 카드사에서 바우처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1) 대상 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2) 개인의 카드 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준비사항은 없지만 자신이 다니는 중소기업 및 회사가 산업단지 내 적용대상인지 확인부터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찾기(바로가기)

     

    서울에는 마곡, 온수,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으며 경기도 및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 산업단지를 조회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경우 1600-0636(청년동행사업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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