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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생활정보 2021. 4. 21. 10:00반응형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바로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입니다.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선정될 경우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취업을 경력단절 및 취업준비 여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연령, 거주, 취업유무 및 가구소득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1.04.12) 기준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0. 4. 12.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 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소득 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바로가기)
신청기간은 2021.4.12.(월) 09:00 ~ 4.30(금) 18:00까지이며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년 1월 ~ 2021년 3월 일자)
단, 등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는 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 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②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③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더욱 자세한 상담은 1522-3582(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문의)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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