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생활정보 2021. 4. 4. 17:44
    반응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년도에 실시했던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21년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 사업을 작년에만 한시 운영하려 했지만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시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지만 이를 유급휴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격일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도 내용 참고 / ⓒ고용노동부

     

    지난해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 9천66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도 내용 참고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와 더불어 연속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준비서류는 같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 치료 통
    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 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 통지서 등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서식)

     

    (210401)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서식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두면 최대한 빨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