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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보험 개편
    생활정보 2021. 4.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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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보험 개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이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액을 대인 최대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최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의무보험 기준)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서 ‘약물 운전’등 및 12대 중과실을 포함하여 이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위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며 사고 부담금 강화를 통한 ‘가해자 구상권’의 도입과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12대 중과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청구한 보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했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게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은?

    운전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물을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사고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2년 아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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