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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1. 1.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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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착한임대료를 실천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사행 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또는 법인 상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습니다!

     

    ⓒ국세청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서류확인하세요

    이번 착학임대료 세액공제 개정을 통하여 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공제율이 70%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2021년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

     

    ▼착함임대료 세액공제 신청방법

    2020년에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바로가기)에서 발급하여 같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불가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단,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이는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다.

     

    ⓒ국세청

     

    ▼착한 임대인이라면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받으세요.

    중기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 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정책금리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년 1월 ~ 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6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 무상 전기안전점검은 약 5000개 점포에 이루어지며

    신청은 21년 6월 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위치확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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