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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생활정보 2020. 11.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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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되고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해당된다면 꼭 살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은?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입니다.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2)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는 가입제한

    (3) 임의가입(기준 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4)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얼마나 해줄까?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30~50%) 지원하며 기준등급에 따라 비율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시기는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에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하기

    신청은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go.sbiz.or.kr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 신청’ 클릭

    ② (팩스 신청) 042-367-7706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③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은 2,206백만 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약 9500명 내외 자영업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드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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