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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생활정보 2020. 11.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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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안녕하세요. 10월30일 금요일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 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9월분 사용한 내역들을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간별로 15% 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되어 이제 맞는 세금계산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국세청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보면 1~2월 사용은 15%, 3월 30%, 4~7월은 80%까지로 소비 진작 시즌에 잘 계획하여 활용했다면 연말정산이 두렵지 않겠네요.

     

    이처럼 늘어난 소득공제율에 따라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가량 증가됩니다!

     

    ⓒ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오는 21년 1월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지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홈택스(바로가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 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3단계] 연말정산 요약 및 절세 도움말 확인

     

    ⓒ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지만,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계산하면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금액으로 수정을 하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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