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생활정보 2020. 11. 8. 21:53반응형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안녕하세요. 10월30일 금요일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 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9월분 사용한 내역들을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간별로 15% 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되어 이제 맞는 세금계산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보면 1~2월 사용은 15%, 3월 30%, 4~7월은 80%까지로 소비 진작 시즌에 잘 계획하여 활용했다면 연말정산이 두렵지 않겠네요.
이처럼 늘어난 소득공제율에 따라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가량 증가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오는 21년 1월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지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홈택스(바로가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 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3단계] 연말정산 요약 및 절세 도움말 확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지만,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계산하면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금액으로 수정을 하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점포철거비 지원! (0) 2020.11.09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0) 2020.11.04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디지털격차 해소! (0)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