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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서류 준비부터 하기!
    생활정보 2020. 10. 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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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서류 준비부터 하기!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에서는 10월 12일부터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자영업자, 폐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준비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정부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가 구로 위 사업들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 1,318,000원

    -2인 가구: 2,244,000원

    -3인 가구: 2,903,000원

    -4인 가국: 3,562,000원

     

    이때,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11월에 일괄지급을 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정부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정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입니다.

     

    ⓒ정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①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이때, 2020년 7월~9월 사이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를 작성받아야 합니다.

     

    ⓒ정부

     

     

     

    ②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③미등록사업자 및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정부

     

    ④구직(실업) 급여 종료자의 경우는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수급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Q.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됩니까?

    A. 원칙은 제외이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원의 경우 지급됩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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