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접수 실시!생활정보 2020. 10. 20. 22:38반응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접수 실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12일~23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10월19일 ~ 10월23일 18시까지 방문자로 제한하는데요.
21일 수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볼끼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은 종전 1차와는 비슷하면서도 기간 요건 등이 조금씩 다르니 잘 구분해야합니다.
①19년12월 ~ 20년1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②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③19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과세대상 소득기준)
단, 예외사항으로 동기간 고용보험 가입일 10일 이하 지원하며,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특고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산재 특고 예외 14개 직종확인하세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요건은?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기간에 비하여 25%이상 감소해야합니다.
[비교대상기간]
1) 19년 월평균(1~12월)
2) 19년 8월 또는 9월
3) 20년 6월 또는 7월
[기준기간]
- 20년 8월 또는 9월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이 9,10월에 입금되는 경우가 예외로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신청은 온라인(바로가기)과 오프라인에서 병행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를 갖추어 covid19.ei.go.kr을 통해 PC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고 및 프리랜서마다 공통적으로 소득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1)필수준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공식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2) 자격요건 입증서류로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소득요건 입증서류로는 모든 소득에 대한 자료가 소명되어야 하며
국세청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국세청에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9년 통장입금내역 전체를 준비해주세요.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로는 비교기간과 기준기간의 소득요건 자료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현장접수기간이 일주일로 굉장히 짧아 한 번에 미리 잘 서류를 챙겨서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반드시 스캔본을 신청시 제출해야하니 또한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소득 >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에 한해 11월에 지급이 됩니다.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와이파이 관련주 5G 6Ghz 대역 주파수 공급! (0) 2020.10.25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하기 (0) 2020.10.18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서류 준비부터 하기! (0) 20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