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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생활정보 2020. 10. 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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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 

    월 8만 원(1인 가구)에서 10만 5,000원(6인 이상 가구)까지 매달 지원합니다!

     

    ⓒ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능 기준은 주택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서울시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에 충족하여 선정될 경우

    1인 가구: 월 8만 원

    2인 가구: 8.5만 원

    3인 가구: 9만 원

    4인 가구: 9.5만 원

    5인 가구: 10만 원

    6인 가구 이상: 10.5만 원을 최대로 주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기준을 살펴볼게요.

    ⓒ서울시

     

    ①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하면서 

    ② 임대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인 1억 1천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주택바우처 소득기준은?

    ⓒ서울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 : 1,054,316원

    2인 가구 : 1,795,188원

    3인 가구 : 2,322,346원

    4인 가구 : 2,849,504원

     

    단,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 소득기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셋째, 재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 재산가액이 총 1억 6,000만 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란 : 일반재산, 자동 차액,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 기준 :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했을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의 경우는 6500만 원 이하 가구만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청약저축 · 주택청약 보험 저축 ·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여기서 하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 납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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