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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생활정보 2020. 9. 25. 07:28반응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신속하게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 이미 문자가 날아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누구라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부정수급,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은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의 경우로 5월 31이전 창업한자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 금지 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 원 지급
ex)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 원 지급
⇒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 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 지급
다만, 지원대상일지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소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감소 판단기준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수도권 소상공인)의 경우는 매출액 제한만 있을 뿐, 매출감소 여부는 상관없는데요.
수도권 외 음식점 등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실질적으로 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새희망자금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신청할 때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지급을 위해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사업장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둘다 가능!
▼여러 사업장 운영중인데 사업장 마다 매출액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 중 매출액이 4억미만이고 매출감소한 사업장번호를 대표로 신청하면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이더라도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창업했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매출감소가 증빙되어야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FAQ자료를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새희망자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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