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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요건 완화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제태크 및 경제정보/주식소식 2020. 9.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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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요즘 신규계좌를 틀어 주식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주식시장에서 많은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지수가 1400찍고부터 계속 반등하고 있어 그 당시에 주식투자를 했던 개인들의 자산은 가만히 있어도 수배, 수십배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주주 요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요건은 1개 회사의 주식소유 금액의 기준은10억인데 2020년 기준으로 3억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10억->3억)

    국회에서 추가 법개정 없이 소득세법이 확정된다면 오는 12월 30일 기준 개별종목 금액을 3억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확정이 됩니다.

     

     

     

     

    대주주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로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건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같은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이전부터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금액은 합산이 되었지만 10억으로 부담이 덜 되는 금액인 반면 앞으로 3억이 된다면,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최대주주라며 직계쫀비속, 배우자 포함은 물론 6촌이내 혈족, 5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합됩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3억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대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 등 많은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나 개인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와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적으로 3~4조 정도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앞으로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완화 될경우 그보다 많은 5~10조 가량의 매도금액이 밀려 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수록 주식시장에 미칠 몇 가지 이슈들이 눈에 띄는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깊게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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